‘육아도우미계약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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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육아도우미계약서’란 베이비시터와 같이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육아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 합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자동작성해 볼 수 있는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계약서와는 달리 아이를 돌보는 규칙과 신원보증 절차 등 아이의 안전과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육아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육아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

 

일반적으로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채용 공고 ⟶ ② 면접 ⟶ ③ 채용 ⟶ ④ 협의⟶ ⑤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 ⑥ 근무

 

-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

 

· 육아의 기초내용

· 계약 기간

· 휴일

· 돌봄 규칙 등

· 합의 및 특약 사항

· 신원보증 절차

 

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이의 연령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합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육아와 관련하여 돌봄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세분화된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저귀 돌봄 필요 여부부터 책 읽기와 역할 놀이까지 현실 육아에 최적화된 계약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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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 돌봄은 로폼으로 시작!

 

 

 

육아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CCTV 촬영 동의’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참고해야 할 현행 법령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합의 및 특약 사항'‘신원보증 절차’ 등의 규정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어 간단한 클릭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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