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CTO, 지분을 못 돌려준다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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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동업자,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마음가짐은 어떠하였나요? 사업 파트너로서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친구, 동기, 지인과 함께 일 수도 있고 기술 또는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사적인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이해관계일 수도 있죠.

 

어떤 관계이든 함께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순간엔 한 배를 탄 사람이니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어 투자한 만큼의 지분, 지분에 따라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인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이슈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끝까지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고비에 목표와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사의 주축이라고 하더라도 퇴임,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퇴임, 퇴사하는 임직원의 지분은 다시 회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한 예시를 볼까요? 과거 A회사 대표는 A회사 CTO로서 근무할 예정인 B에게 입사 조건으로 자사 주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잘 맞지 않아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지요. 문제는 퇴사 수순을 밟던 중 대표는 B에게 부여했던 주식을 돌려주길 요청했지만 B는 주식을 주었던(정확히는 양도했던) 금액인 주식 액면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다시 양도 받으라는 것이 A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도 당시 주식 액면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다시 사야 하나요?

 

대표는 양도했던 주식을 결국 다시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당시 주식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B의 요청에 따라 양도 당시 주식 액면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경영권이나 향후 새로운 C레벨 등의 중요 임직원에게 양도하게 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죠.

 

 

 

양도했던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의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내용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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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대표님들은 투자 외에도 핵심 멤버의 영입을 위해 지분을 넘기면서 지분의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와 달리 핵심 멤버에게 주는 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연관 짓다 보니 임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주주’ 와 ‘임직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더라도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명백히 구분하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속 대표가 만약에 주식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사자의 지분을 기존 주주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가격까지 미리 약속했다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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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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