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물건 대신 벽돌을 받았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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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평소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던 부모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녀에게 줄 최신형 핸드폰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미개봉 제품에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워낙 저렴한 가격이라 바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하였고 열어본 상자에는 최신형 핸드폰 대신 붉은 벽돌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건 대신에 벽돌, 심하게는 생활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물건이 오더라도 게시된 내용과는 달리 사용 흔적이 많이 있는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매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중고거래를 진행하기보다는 거래하기 전에 중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약정이란 2인 이상의 인원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거래 약정서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인원이 중고거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중고거래자가 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정서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과는 다른 물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매매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하기로 한 물건을 받아 보았더니 이야기된 것과는 다른 물건이 왔다면, 아래의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거래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5조의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1조)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상대방에게 거래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물건을 반환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고거래 문제와 같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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