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큼 중요한 게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새해 기념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애매모호한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법률실전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나올지 로폼과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되지?’
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며 달력을 확인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올해는 빨간 날이 무슨 요일인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총 며칠이나 되는지 한 번쯤은 계산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표님에게나, 직원분들에게나 상관없이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연봉만큼이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리송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아리송한 부분, 로폼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등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차감이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서면 합의 시, 근로자가 공휴일 등 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1월 1일 같은 공휴일에 대해 서면 합의가 있다면,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근로일로 보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하루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아무리 서면 합의를 했더라도 휴일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의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중 근무일 및 근로시간, 휴가 규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 규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요일을 입력하면 현행 법령에서 유급휴가로 주어지는 날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휴가 규정에서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의 폐지에 대해 ‘변호사의 설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변호사의 가이드로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보상은 꼭 돈으로만 줘야 하나요?
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꼭 돈이 아니어도 가능한데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이에 상응하는 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의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혹시 위의 내용을 계약서상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중 휴가와 임금 규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있으니, 자동작성문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휴가 부분에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를 선택하시면 글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상휴가제 시행의 서면 합의 부분을 자동으로 입력해 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인데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하루가 연차 유급휴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5일에 대해 하루씩 추가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가산된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휴가 일수를 줄 수 없으며,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중 휴가 규정 부분에 ‘변호사의 설명’이라고 적힌 변호사의 가이드에서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이월이 가능할까요?
연차 유급휴가의 기한이 1년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기한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 유급휴가 기한이 소멸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금전적인 보상 대신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했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조항에 나온 내용대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이 길어 현재 화면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로폼의 ‘취업규칙(선택사항)’ 자동작성 중 연차휴가의 사용 규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현행 법령이 반영되어 있고, 문서에 입력된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도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선택사항)’의 문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과 합철되어 사용되어야 하오니, 이용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써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쉬는 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만큼 중요한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기재해야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를 잘 반영한 법률문서 자동작성을 통해 고용주분들은 추후 법적 분쟁 방지를, 근로자분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로폼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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