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을’이 되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무자는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걱정하겠지만, 채권자는 빌려준 순간부터 채무자가 돈을 다 갚는 순간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본인의 돈을 돌려받기까지 기약 없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 돈이 필요하고 아쉬운 사람은 채무자였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왜 ‘갑’이 아닌 ‘을’이 되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더 이상 ‘을’이 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돈 빌려주고,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것’ 쓰세요!
돈을 빌려주고 손해 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금전차용증’ 작성입니다.
‘금전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뜻합니다.
금전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금전 대여 내용, 이자 등 ‘차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자와 변제 내용 그리고 특약조항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에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해 준다는 것인지
로폼의 법률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으로 확인해 볼까요?
①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에서는 ‘이자’에 대해 ‘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로 나눠져 있는데요. ‘약정이자율’은 빌리는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연체이자율’은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②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의 ‘변제 내용’에서는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③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의 ‘특약조항’에서는 ‘이자에 대한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자에 대한 특약조항’에서는 이자가 몇 회 이상 지체되는 경우, 채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자동작성이 됩니다.
이처럼 ‘이자’와 ‘변제 내용’ 그리고 ‘특약조항’에 대한 내용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데요. 이자를 연체한다든지,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새로운 이자와 불이익이 생긴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채권자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도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유리한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대여 금액이나 이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차용증, 언제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나요?
금전차용증을 언제 작성하는 지도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능한 금전 거래 전,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차용증 작성 전에 미리 돈을 전달해 준다면, 이자나 변제 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금천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은 빌려주었는데 금전차용증이 없다면 그 돈이 ‘대여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돈을 차용하기로 했으며, 언제 작성했다는 내용이 적힌 금전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하여 각각 보관한다면 문제 발생 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 시기의 날짜가 찍혀있는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거나 공증,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 등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증은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증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금전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전차용증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보관해두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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