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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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주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시, 주주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총, 임시주총 등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주주총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진행됩니다.

 

 

 

정기주주총회 관련 법령

 

총회의 소집(상법 제365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정기주주총회의 절차

 

실무적인 주주총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이사회 소집통지(이사ㆍ감사 동의서로 생략 가능) ⟶ ② 이사회 의사록 작성 ⟶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생략 가능) ⟶ ④ 주주총회 개최 ⟶ 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⑥ 공증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등 이사회권한사항의 일부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경우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요사항은?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 정관변경

· 임원보수결정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변경의 건

 

위에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자동작성 ‘회의 목적사항’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결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참고해야할 현행법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주의사항!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집한 경우,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소집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나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관련 문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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