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 주휴수당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란우산 × 로폼이 함께 준비한 소상공인 대상 법률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진숙 대표님이 강연을 맡아 인사·노무 관리, 미수금 처리 등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법률 정보를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이번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법률 강의는 의정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법률 강의와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미수금 처리, 인사노무 등
실무에 밀접한 법률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이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 제외)
• 초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에 대한 규정에서 배제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알바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면 총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①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시]
✅ 매주 15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시급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5일 근무)
주휴수당: 15시간 ÷ 5 × 10,000원 = 30,000원
주급: 150,000원(기본 시급) + 30,000원(주휴수당) = 180,000원
[근로계약서(주15시간 이상, 5인 미만) 바로 가기]
② 40시간 이상 근로자
· 계산식: 주휴수당 = 시급 × 8
[예시]
✅ 매주 40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시급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10,000원 × 8 = 80,000원
주급: 400,000원(기본 시급) + 80,000원(주휴수당) = 480,000원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로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강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알바계약서 작성 방법, 미수금 처리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법률 콘텐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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